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565호(2011.5.24)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의료기관의 의학적 평가와 지자체의 활동 능력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근로능력판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령개정('11.4.15)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붙임의 서식을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나. 변경서식명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다. 시행일 : 2011. 4. 15
라. 주요 변경사항
- 진단대상자 정보 상세화, 의료기관 직인 확인
-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진단 대상자 및 평가내용 투명테이프 처리, 필요시
봉함부분에 의료기관 간인)
- 장애등급 기재 항목 삭제
붙임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변경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