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대의협 제610-1022호(2011.5.6)
보건의료정책과-1395호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 관련 유권해석 통보 및 주의 촉구(2011.4.15)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정 사이트(소셜커머스)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 쿠폰ㆍ시술권 등을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하고 대한의사협회로 통보하였는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학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보건의료정책과-1395, 2011.4.15 시행)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