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1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참가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79 게시일 : 2011-05-03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1199호(2011.4.1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56호) 제15조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에 의한 2011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인 바,

 

 각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학회원께서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시 안내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기타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에서도 교육일정 확인 및 사전등록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