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1368(2011.3.25)
'11. 4. 1 장애인 등록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장애진단 업무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형별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를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등록제도 변경내용 -
ㅁ 주요변경 내용 및 적용시기
ㅇ (장애등급심사 대상자 확대)
- 신규 등록 및 재판정 대상자, 장애등급조정신청하는 장애인은 모두 장애등급심사 완료 후 장애인
등록하도록 변경('11. 4. 1 부터 적용)
ㅇ (장애진단서서식변경)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지 3호 서식 "장애진단서"의 장애등급 기재란 삭제
(2011.2.1 공포 단, 변경된 장애진단서 서식은 '11년 4.1 부터 적용)
※ 붙임의 장애진단서 서식 참고
ㅇ (뇌병변장애판정기준 개정)
- 수정바델지수 점수 상향조정 및 팔, 다리 부분의 마비, 관절구축 규정을 추가
※ 수정바델지수의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진단에 장애상태 명기
※ 뇌병변 장애평가 시 수정바델지수 활용지침(붙임 4)에 따라 평가
* 붙임 : 장애등록제도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