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 - 158호(2011.3.17)
모든 의료기관은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6조의 3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2011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가 2011.3.15부터 제출 가능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붙임의 "2011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2011년 의료비 소득공제자료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ㅇ 2011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는 2011.3.15.부터 제출가능
ㅇ 의료기관은 폐업, 휴업 또는 업무량 분산 등을 위해 연도 중에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분할하여 수시로 제출할 수 있음
ㅇ 2010년 귀속부터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함
※ 붙임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납세자코너->자료실->자료번호(104071)"에 게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