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법 제6조 등에 따라 석면피해인정ㆍ구제급여지급 등을 전담하고 있어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석면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홍보실시가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도시행 및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공지하오니, 석면질병의 진료를 담당하는 학회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ㅁ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 협조
- 검사 및 진단 결과 석면질환자로 의심되는 환자 발생 시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대해 안내
(피해인정 시 요양급여, 매월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지급)
ㅁ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구비서류 발급 협조
- 석면폐증의 컴퓨터 단층촬영시 촬영기준, 폐기능장해검사시 검사항목이 법률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기준 준수
- 병원 내방 시 석면피해인정에 필요한 의학적 증빙서류가 한번에 원활히 발급될 수 있도
록 협조
※ 석면피해구제제도에 관한 문의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 032-590-5031~5035, 5041~5042
-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 : www.env-relief.or.kr
붙임 : 석면피해구제 홍보리플렛(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