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내성주 및 변이주 감시 강화 계획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 목적
* 인플루엔자 치료제 투여에 따른 내성주 발생 양상 조사 및 관련연구를 통한 효율
적인 국내 인플루엔자 관리 및 임상 과학적 근거자료 제공
*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른 중증 및 사망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 이와 관련된
바이러스의 특성 및 위험 요인 분석
□ 기간 : 연중 운영 (‘11.1.4 ~ )
□ 주요내용
* 검사대상자
- 인플루엔자로 확진된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항바이러스제 투약 중에도 폐렴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투약 3일 후에도 발열이 지속되는 사례
* 검체관련
- 종류
. 호흡기 검체 (인후도찰물, 비인후도찰물, 기관지세척액 등)
※ 도찰물은 바이러스 수송배지 이용
- 채취 시기
. 1차 검체 : 급성기 (증상발현후 3일 이내)에 채취한 확진용 검체
. serial 검체 : 검사대상자 정의 참조
(필요시 다른 일자의 호흡기 검체 추가 확보)
* 참여기관 및 역할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 검체채취 물품 지원 (바이러스수송배지, VTM)
. 유전자 검사
: 뉴라미니데이즈 억제제 (타미플루, 페라미비어 등) 및 M 단백 질 억제제
(아만타딘, 리만타딘) 대상 유전자
. 인플루엔자 치료제 내성 및 항원변이 분석
. 결과 환류
- 의료기관
. 검체 채취 및 의뢰, 검체 동의서 및 사례조사서 확보
|
기 관 |
주요 업무 |
|
확진검사 실시 기관 |
- 자체검사 실시 후 양성인 경우 내성 및 변이 분석을 위해 잔여 원검체 (최초 및 추가검체) 및 조사서를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로 송부 |
|
확진검사 미실시 기관 |
- 내성 및 변이 분석을 위해 잔여 원검체 (최초 및 추가 검체)및 조사서를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로 송부 |
- 시도(보건소)
.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동 사례 신고(문의)시 질병관리본부로 연계
※ 검체 의뢰 시 주의사항
- 호흡기 검체 채취 후 24~48시간 이내에 수송이 어려운 경우 4℃ 보관 후 보냉
제를 넣어 운송함.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70℃에서 보관함
- 얼음이나 냉매가 검체에 바로 닿아 얼지 않도록 주의
- 환자 임상 정보는 검체와 동봉하거나 전자 메일로 송부
※ 검체수송방법
- 질병관리본부 수신자 부담 택배
. 연락처
.. 주 소 : 우편번호: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 담당자 : 이주연 (043-719-8191), 최장훈 (043-719-8195)
.. 전자메일: nihf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