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869호(2010.10.14)
2. 2010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타미플루 안전성에 대한 국회의원 지적이 있어 아래와 같이 타미플루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타미플루 설명서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 경고
(3)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
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주로 일본에서 보고되어 있
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연령대의 환자에게는 합병증이나 과거 병력 등으로부터 고
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약의 사용은 삼가하십시
오.
소아, 미성년자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
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미성년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십시오.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