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2. 장애인연금 신청(’10년 5월~12월) 대상이 저소득 등록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장애진단과 검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래의 검사비용 최소화 방안과 뇌병변장애진단의 검사방법 완화 등 붙임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귀협회 관련 회원 및 병의원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기존 등록장애인이므로 가능한 한 검사를 최소화
② 장애진단시 보험수가가 정해진 검사는 보험수가 적용
③ 선택진료 청구대상에서 제외
④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적용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정부 지원단가는 15천원)
3. 또한 귀 기관 발행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산하 및 관련기관) 등을 통하여 안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처 : 장애인정책과(02-2023-8184, 8188)
붙 임 :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 완화 시행방안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