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과 1-3급 장애등급심사 구비 서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37 게시일 : 2010-03-03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을 개정하여 2010.1.1부터 시행중이며, 이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사항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건복지가족부 공문 1부.

          장애유형별 주요개정사항 및 심사구비서류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