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에서는 2009. 5. 21. 대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공동으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2009. 10. 1.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사오니 첨부하는 자료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