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제도 관리위원회에서는 2009년도부터 시작될 세부전임의 수련기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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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
“수련기간은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로서 전임의 신청을 인정받은 후 1년으로 한다.”(규정집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정 제 4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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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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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하고 수련기간 중 중환자의학지도전문의의 지도하에 중환자실 진료전담의로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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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규정> 내과분과전임의 수련없이 중환자의학 세부전임의 수련을 할 경우, 또는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중환자의학 세부전임의 수련을 할 경우, 또는 내과분과전임의 수련 1년을 마치고 중환자의학 세부전임의 수련을 할 경우 : 수련 기간을 1년으로 하며 수련 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에 응할 수 있다. 내과분과전임의와 중환자의학 세부전임의 수련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 수련기간을 2년으로 하며 수련 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에 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