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학술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 공모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05 게시일 : 2008-02-04

2008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 1 31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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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2.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0(날인된 원본 1부 포함), 접수증
○ 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 (응모기관장 발행)
  -
신청방법 :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rnd.cdc.go.kr)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함)→전산등록→접수증 출력후 연구용역사업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전산접수 문의 : 연구지원팀 정동석( 02-380-2198)

 . 제출기간
2008
2 1() 2008 2 14() 오후 4시까지
 
※ 접수마감일 오후 4시까지 날인된 연구용역사업신청서(원본 및 공문포함)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

 . 접수기관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지원팀
○ 주소 : (122-70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 전화 : 02-380-2962, 2964, FAX : 02-384-7201

 . 제출서식
○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 : 2008년도 신청서양식 사용
  -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rnd.cdc.go.kr)에서 열람
    (MyPage
→게시판→자료실_2008년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hwp)

 . 연구비카드제 및 위탁정산 사항
○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용역사업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
  -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으로 산출
○ 연구용역사업수행자 선정 후 개별안내 및 교육예정

3. 연구기관 선정
○ 연구용역사업신청서(연구계획 등)의 공개발표 심사·선정 후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rnd.cdc.go.kr) 게시 및 개별 통보

4. 기타사항
.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함
○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 생물안전평가팀, 02-380-2971)

. 평가 일정 및 선정 결과 공지
○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
http://rnd.cdc.go.kr) 공지사항 게시

. 문의사항
○ 접수 등의 행정문의

  -
질병관리본부 연구지원팀 ( 02-380-2969, 2962, 2964)
○ 용역과제 사업문의

  -
해당사업부서 문의
 
☞ 주요교통편 : 지하철3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