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골밀도 검사기기 환수금 반환청구소송 |
| 본회(대한의사협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신고 골밀도 검사기기에 대한 환수추진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권고조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동 결정을 수용거부키로 하여 동 건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회(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미신고 골밀도검사기기 환수금 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는 바, 해당 의원에서는 2007.3.31일까지 본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대한의사협회 보험2국 보험관리팀 전 화:02-794-2474 (내선 820,821) 이메일 : zazang100@km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