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 게시일 : 2026-09-28

1. 관련근거

    가. 대의협 841-05795(2026.8.18.)

    나.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2026.9.1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기 안내드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 안내(대의협 841-05795, 2026. 8. 18.)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및 지침 안내'에도 기 안내함

 

□ 주요 개정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마련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및 철회 통지에 관한 서식 마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범위 확대 (제11조의2 제2항 제2의2호 신설)

         -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을 추가

※ 시행일 : 2026. 9. 10.

 

 

 

 

*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