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2145(2026. 9. 15.)
2.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추석 명절을 포함한 연휴기간으로 인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를 대상으로
연휴기간(’26.9.24. ~ ’26.9.27.)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26.10.6(화)까지 연장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