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안내 및 협조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3 게시일 : 2026-09-23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7111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173(2026. 9. 11.)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2026-2027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2026. 9. 11.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있는 고위험군 대상으로도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 적용이 시행된다’는

    내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해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약제 : 항바이러스제로서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이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