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41-07022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227 (2026. 9. 11.)
2. 질병관리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26년 36주(8.30~9.5)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1천명당 25.3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16.3%로, 2026~2027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12.9명을 초과하고 바이러스 검출률 5%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2026년 9월 11일(금)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2027 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 2026년 9월 11일(금)
○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주요 변경사항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캡슐 등) 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