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건복지부 대법원 판례변경(문신행위 관련)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8 게시일 : 2026-09-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2283(2026. 8. 25.)

 

2. 보건복지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6.5.21. 선고, 2021도15611)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변경(문신행위 관련)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예정 안내와 문신업소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붙임 참조)하였음을 안내하여 왔는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은 종전 판례('92.5.22.선고, 91도3219 등)를 변경하여 문신은 '의료행위' 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7]의 '문신' 관련 부분은 금년말 또는 내년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삭제할 예정

 

 

 

 

* 붙임 : 1)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2283 공문 1부.

              2) 문신시술 표준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