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미지급금 집행방안 안내(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0 게시일 : 2026-09-02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1519호 (2026. 8. 25.)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미지급금 집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기한) 공법상 소멸시효 내에 신청한 경우 지급 인정
                            * 발생일(격리입원치료 종료일)로부터 5년
     나. (지급 재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재원 활용
     다. (지급 기한) 기 신청 건에 대해서는 연내 신속 집행 추진하되, 예산 소진 시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지급(지급기한 미적용)
    
*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미정산금 지급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