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관련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6 게시일 : 2026-08-31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 - 06258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380(2026.8.2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였으며, 
    25.1월 투약내역 확인 제도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ADHD 치료제(25.6월), 식욕억제제(25.12월), 졸피뎀(26.6월)을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을 자율적 권고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6.8.27.부터 프로포폴에 대해서도 투약내역 확인을 자율적 권고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 중인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프로포폴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함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