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1440 (2026. 8. 19.)
2. 질병관리청에서는 매독 조기발견을 도모하고 신고체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선천성 매독 : 신고범위 확대(환자 →환자, 의사환자) 및 진단기준 변경
○ 매독 : 매독 재감염환자를 위한 진단기준 추가.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 1부.
4.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