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심뇌질환평가부-287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2023.2.24)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다. 보험평가과-755호(2026.1.30)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2. 위과 관련 2026년(7차) 폐렴 적정성 평사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 평가계획은 심평원 누리집 및 e-평가시스템을 통해 7월 31일(금) 공개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평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알림방 > 적정성평가 > 평가알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