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2587(2026. 6. 25.)
2.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정위탁 보호자가 제한적 범위 내에서 당연 임시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및
동 법 시행령 등이 개정(’26.5.12.)되었으며 이에, 관련 개정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관련 붙임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