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41-03978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관리과-858 (2026. 6. 29.)
2.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체자원법」 제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 국가 책임 기관으로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제2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6년~’30년) 및 ’2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