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2853(2026. 6. 16.)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2864(2026. 6. 16.)
2.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 사항 및
동 규정 개정에 따른 마약류 검사 항목 규정, 서식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사항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 관련 인사혁신처 공문 및 관련 붙임자료 일체.
2.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개정 관련 인사혁신처 공문 및 관련 붙임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