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3059 (2026. 6. 30.)
2. 상기 근거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3.「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