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경보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6 게시일 : 2026-06-24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2-03255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849(2026.6.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정보를 추가·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공고 사항은 공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