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1691호) 개정·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6 게시일 : 2026-06-0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625(2026. 5. 2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21691호)이 2026년 5월 26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1691호) 1부. 끝. 붙임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691호 .hwp (다운로드 : 17회)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pdf (다운로드 : 12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