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제21692호) 개정ᆞ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2 게시일 : 2026-06-0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562 (2026. 5. 2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ᆞ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법률은 2026년 5월 26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제2169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