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562 (2026. 5. 2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ᆞ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법률은 2026년 5월 26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제2169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