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정보보호팀-1950, 2026.5.8.)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ㆍ대응 퀵매뉴얼 배포 협조 요청」
2. 상기 호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자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ㆍ대응 퀵 매뉴얼」 배포를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3조의 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 의료법 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나. 요청 사항 : 관할 의료기관에 본 매뉴얼이 누락 없이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