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 – 02566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106(2026.5.2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환자가 복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다른 사람이 임의로 복용하여 발생하는 오남용, 불법취급을 방지하고
적절하게 폐기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부터 약국을 통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6년도 사업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6개 광역시와 부천시, 전주시 및 수원특례시 소재 병원 인근 참여약국
100개소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사업 참여 약국을 통해 마약류를 반납할 수 있도록 처방(조제) 시 안내하는 등 동 사업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