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5 게시일 : 2026-05-28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02037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677(2026.4.2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마취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용 또는 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인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품목 허가사항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프로포폴과 같은 전신마취제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숙련된 의사에 의해, 의도치 않은 깊은 진정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시설이 구비된 의료기관에서 투여되어야 하며, 환자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을 안내하며,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안전한 투여를

   위하여 붙임 과 같이 협조를 요청해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프로포폴 제품별 품목 허가사항 및 안전사용 기준 전문은 아래와 같이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품목 허가사항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제품정보 검색창에 제품명 입력)

          - 안전사용기준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