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41-02285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185 (2026. 5. 15.)
2. 질병관리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최근 3주 연속 유행기준(9.1명/외래환자 1,000명당) 이하로
낮은 수준의 발생을 보임에 따라, 지난 2025년 10월 17일 발령했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를 안내해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2026 절기 유행주의보 해제 시점 : 2026년 5월 15일(금)
○ 해제 이후 주요 변경사항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종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안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
*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