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ᆞ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안내 및 참석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 게시일 : 2026-05-19

문서번호 : 대의협 제715-02274호(2026.05.18.)

1. 최근 국회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 이는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허용하게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우리나라 면허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관계자 면담, 적극적 의견 개진, 공동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실 앞 기자회견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법안의 소위 상정을 저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동 개정법안의 논의 및 처리만을 위한 법안 소위가 갑작스럽게 진행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4. 대한의사협회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ᆞ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 우리나라 면허체계와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시기에 개최되는 본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시어, 올바른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시는 데 뜻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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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사명 :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ᆞ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나. 일시 : 2026. 5. 19.(화) 12:00

다. 장소 : 여의도 국회 앞(정문 1문~2문 사이 인도)

라. 참석대상 :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및 집행부, 대표자 등 -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의사회, 전체 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