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사고마약류 발생 예방을 위한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 게시일 : 2026-05-15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 – 01558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618(2026.4.2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발생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도난·분실 등 사고 마약류 발생 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관련 볍령>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사고마약류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기할 경우, 
       · 행정처분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 벌칙 : (마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향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유효기한 경과, 반품(반납) 등은 사고마약류가 아님
    <사고마약류 등 처리 구분>

   

    1)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 관청(보건소)에 제출
    2)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 폐기 사유에 해당되어 폐기하고자 할 때 허가 관청(보건소)에 제출
    3) 재해로 인한 상실 :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서류 첨부
    4) 도난·분실 : 수사기관이 발급한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