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규제 관리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 개정안이 '26년 4월 24일(금)부터 시행되오니 변경되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정책 수행 및 사업 운영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및 변동사항
ㅇ (담배정의)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
ㅇ (판매규제) 온라인 판매, 자동판매기 및 청소년 판매 금지 등 궐련과 동일 규제
ㅇ (금연구역) 금연구역 내 모든 전자담배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ㅇ (경고그림) 합성니코틴 담뱃갑 포장지 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아울러, 개정 법령과 관련된 참고 자료는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www.nosmokeguide.go.kr) -> 정보자료 -> 금연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