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칸디다 오리스 치료 권고안」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8 게시일 : 2026-04-28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41-00830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935 (2026. 4. 20.)

 

2. 최근 칸디다 오리스를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칸디다 오리스 치료 권고안을 유관학회등과 공통 개발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항진균제 치료 적용, 초기 치료, 항진균제 감수성검사, 치료시 고려해야 할 점
         - 칸디다 오리스 항진균제 치료 알고리즘 등
     나. 참고사항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