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654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92(2026. 4. 13.)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에 대한 「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을 실시하며,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문, 급여기준, 청구현황 등 실시 관련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항목 :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나. 사업기간 : 2026. 4월 ~2026. 12월
다. 사업기관- 최근 1년간(2024. 7.~2025. 6.)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급여기준 외 청구기관(입원·외래)
라. 정보제공- 사업 안내문 및 대상항목 관련 청구기준 등- 시도·시군구별 청구기관 분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