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가치료용의약품 면세공급 안내 협조요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 게시일 : 2026-04-03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2 – 00001호

 

1. 관련근거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관리본부-407(2026.3.30.)

 

2.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자가사용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법」(법률제21208호, ’26.4.1. 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23호, ’26.4.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3. 이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수입하려는 의약품이 구매를 신청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소견이

   기재된 것으로 한정)가 필수 요건임을 안내해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