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26년 3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 게시일 : 2026-03-30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707 (2026. 3. 19.)
         

2.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4년 49명, '25년 78명, '26년 3명)하고 있어 환자 감시가 필요함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2026년 3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검사 및 신고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해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6년 3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3. WHO 전세계 홍역 발생 현황_'26년 3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