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813-13803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820 (2026. 3. 17.)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등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이 정해져 있거나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심사내역 재점검 업무의 개요 및 2026년 운영 항목에 대하여 관련 기준 및 착오 청구 사례 등을 안내하였는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