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 – 13311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77(2026.3.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및 최초·장기처방시
주의사항 등 사용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개정하였음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안전사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안내서/지침)에 게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