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개정 알림 및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 게시일 : 2026-03-24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 – 13311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77(2026.3.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및 최초·장기처방시

    주의사항 등 사용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개정하였음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안전사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안내서/지침)에 게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