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951(2026. 3. 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00호)이
2026년 3월 5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2026. 3. 5.자 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00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