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00호) 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2 게시일 : 2026-03-1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951(2026. 3. 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00호)이

    2026년 3월 5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2026. 3. 5.자 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00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