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74 – 12959호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302(2026.3.3.)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주의경보가 재환류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붙임#2 참조)
나. 게시위치
①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지역환자안전센터 > 환자안전 자료실
- 바로가기: https://www.kma.org/p_safety/sub3.asp
②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www.kops.or.kr)
- 바로가기: https://www.kops.or.kr/portal/aam/atent/atentAlarmCntrmsr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