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 – 13046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51(2026.3.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의료기관 내 종업원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한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저장시설 출입을 관리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의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의 저장)
-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저장장소는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