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41-12798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283 (2026.2.26.)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가 긴급사용승인 상태로 정부 재고 내에서 제한적 공급을 지속하여 왔으나
재고 소진으로 '26. 3. 17.부터 공급이 종료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에게 팍스로비드 및 베클루리주가 월활히 처방될 수 있도록 다음의 요청사항을 안내해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팍스로비드) 60세 이상 고령자 및 18세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경ᆞ중등증
(베클루리주) 중증(시중유통),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한 경ᆞ중등증(정부공급)
- 다 음 -
○ 혈액투석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도 용량조절을 통해 팍스로비드 투여 가능
* 팍스로비드 허가사항 변경((기존) 투여불가 → (변경) 용량조절 후 투여, '26. 1. 14.)
○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한 경증ᆞ중등증 환자는 베클루리주 정부물량 사용
* 단, 베클루리주 정부물량 취급 담당기관으로 환자 안내 필요(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