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12155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부-273(2026. 2. 5.)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안내하여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고)
- 다 음 -
가. 2026년 적정성 평가 항목
○ (계속평가) 기존 36개 항목
○ (신규평가) 없음
○ (예비평가) 없음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 및 예산, 인력 등 평가 수행 여건 감안하여 향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나. 2026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 가감지급(7항목)
- (의원급) 외래약제(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만성폐쇄성폐질환
- (의원급 이상) 혈액투석
-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기뇌졸중
○ 만성질환 및 결과지표 인센티브(1항목)
- (의원급) 고혈압·당뇨병
다. 참고사항
○ 동 사항은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에서도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