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299(2026. 1. 30.)
2.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설 명절을 포함한 연휴기간으로 인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를 대상으로 연휴기간(’26.2.14. ~ ’26.2.22.)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26.3.9(월)까지 연장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