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352(2026. 2. 3.)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 개정사항 및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 방법을 대한의사협회에 다음과 같이 알려옴에 따라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이용범위 구체화(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도 대상에 포함)
-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전면 개정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환자에게는 개정된 동의서를 받아야 함
(기존 동의서는 개인정보 수집 효력이 없음. 2026.3.2. ~ )
나. 시행시기 : 2026. 3. 2.(월)
* 붙임 : 1. 고시 일부개정 1부.
2. 고시 일부개정 전문 1부.
3.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 방법 1부. 끝.